Skip to content
일반다크 모드

이번사태에 대한 법적대응 ..

조회 수
4,556
추천 수
3
등록일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디아맵핵사용으로인한.블럭이.과연 공공복리에적합한것인지. 디아서버관리를블쟈드에서하는것이므로 디아블로라는 게임자체의 소유권은 블리쟈드에있습니다. 블리쟈드가과연 그소유권을가지고 재산권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한것일까요?)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를 규정한다.(하지만 블리쟈드는 권리를남용하고있습니다. 서버관리라는명분하에. 과연그명분이 정당한것일까요?)



매매

1.매매의 의미

매매라 함은 매도인이 일정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한빛에게 우리가디아시디를샀죠. 정확히말하면 블리쟈드에서산거죠) 매수인은 (유저) 매도인에게 (블리자드) 매매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낙성 불요식의 계약을말한다. 민법 제563조입니다



2.매매의 법률적 성질

매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의 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유저와 블리자드)



매매는 유상.쌍무계약이다.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경제적 출연은 서로 대가관계에 서게 된다. 따라서 매매는 유상계약이다. 매매는 유상계약 가운데서도 가장 전형적인 것이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민법 제567조입니다.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 으로하는 계약이다.(제가하고싶은말이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면 매매의 목적물은 특정.독립.현존하지 않아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수있다.



매매는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계약이다.(대금지급했죠.8만원가량을) 매매대금은 금전에 한하며 반대 급부가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교환이지 매매가 아니다. 금전의 의미는 강제 통용력 있는 화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면 통화를 대용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는의미이다.











쓰기힘들었습니다.

제가여기서 하고싶은말은 블리쟈드가 한빛을중계로 우리와 매매를했습니다.

매매를함으로써 우리에게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당연한거죠.시디키는물론.

그리구.계정을 우리가만듬으로써.만듬자체에도.우리에게소유권이있는것입니다.

그소유권을 블리쟈드는 디아블로의.소유권.재산권.권리의남용으로.유저들의 소유권.

재산권을 박탈해간것입니다.우리는 단순히 블리쟈드의 농간에 강탈당한것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

중계법 19조에 중개행위에 있어서 고의나 실수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 한빛은더이상 회피하려고하지마십시오.법적대응 우리는충분히들어갈수있습니다.
댓글 51
  • 댓글 #96418

    디아블로 약관보면 핵 그런사용이면 블럭 있지않나요 .. ??
  • 댓글 #96421

    거기에 동의해야만이 게임을 할수있으니 뭐 동의한셈이죠
  • 댓글 #96424

    글윗부분짤려서올리셨군요.재산법부분.소유권부분. 블리자드에서이런말자주합니다"우리는배틀넷이라는장소만제공할뿐" 저소리는지네들은.배트넷이라는장소에아무런권리가없다는소립니다.
  • 댓글 #96427

    노력은 엿보이지만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약관에 핵사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있는 것 과 계정생성시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 것 하나만으로 게임끝입니다. 그리고 게임 맵핵에 공공복리가 가당키나 한 소리인지...
  • 댓글 #96430

    공공복리는.ㅡ.ㅡ우리유저들의.이익을말하는겁니다. 적용가능합니다.
  • 댓글 #96433

    역으로...보면... 블리자드가 핵사용 유저에게 업무방해 등등의 건으로 고소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분명...우리는 약관 동의하에 "게임패키지 구매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배틀넷"을 사용하게된겁니다 사용자들 편의에 의해 제작자나 배넷 운영자들이 원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한 유저에게 시디키블럭정도의 대응은 오히려 신사적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적어도 배틀넷상에서의 권리만 차단하는 조치 이니까요...님께서 말씀하신 소유및 재산권 침하라불리울려면 "시디키 압류"정도되어야죠 (불가능한얘기지만요 ^^;) 싱글플레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저역시 블쟈드에 애증이 많은 게임 유저의 한사람으로서 지난번 "WOW 요금파문"때에는 항의 방문까지 했었읍니다. 원래 불법적인 (특히 양키에대해 ^^;;)걸 못참는 지라...-0-; 암튼 말이 길어졌읍니다... 서로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받는 부당함은 전 당연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물론 블자드는 적어도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한명도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는것또한 저의 생각입니다.
  • 댓글 #96436

    역시.ㅡ.ㅡ법이난해해서.반론이많군요.ㅎ 하지만.이말하나루블쟈드는.지들권리를포기한겁니다 "우리는 배틀넷이라는 장소만 제공할뿐" 한번법관련된일하시는분께여쭤보세요. 저말에.지들권리를.인정안한다는내용이충분히들어있다고할겁니다
  • 댓글 #96439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아니고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 0입니다. 따질 걸 따져야죠. 떼쓰는 애도 아니고...
  • 댓글 #96442

    문제는 패키지게임은 게임에만 의무가있죠 배틀넷은 그냥 서비스입니다. 게임을 아예못하게 게임자체를 망가트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배틀넷만 못들오게한다면 하자가없죠. 게다가 서비스의의무로 핵사용금지라고 명시까지했으니 이런 법적대응 같은거는 하나 말도 안되죠
  • 댓글 #96445

    맵핵이라는 불법프로그램(치트)를 썻기에 소송에서 이길수 없다고 봅니다 -- 윗분들 말대로 약관에도 나와있고 우리는 동의하에 게임을 한것이기에 불법을 저질렀다면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 댓글 #96448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군요. 배틀넷 이용약관이 있고 그를 어길시 시디키블럭을 하겠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맵핵을 사용하시다가 시디키 블럭을 당한거는 당연한겁니다 이지맵핵에서도 이를 사용시에 시디키 블럭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기어코 맵핵을 쓰고 블럭을 당하셔놓고 무슨... 소송입니까ㅡㅡ;; 한국 게이머들 개망신 당하기 딱 좋군요.
  • 댓글 #96451

    제발 고삐리처럼 플레이하지 말자구요. 담배 피지말라는데도 기어코 어디 짱박혀서 피다 걸려서 뒈지게 얻어터져놓고... 그 선생을 고발해버리는 개 쓰래기같은 후레자식...ㅡㅡ; 쓰지말라면 쓰지말고 경고를 어겼으면 책임을 지자구요. 왜 규정을 지키지않고 그에따른 채벌은 회피하려하십니까?
  • 댓글 #96454

    베틀넷은 무료이고 서비스차원... 게다가 베틀넷은 우리나라 법은 따르지 않겠죠? 서버만 한국에 있지, 실제 만들고 관리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곳은 미국이니깐요, 법조항 몇개 들먹여 봤자 맵핵을 사용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일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죠, 무조건 법적으로 잘못된것이 있으니깐 대응하자~ 이런거는 맵핵 안쓴사람한테도 어려운 일이죠, 맵핵 쓴 순간 이미 진 싸움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로그가 되어 있을테니깐 안썻다고 우겨도 소용없죠, 왜 다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까? 맵핵 좀 썻다고 알토란같은 몇십개의 돈으로 따지면 비싼 계정 블럭 당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다~ 뭐 이렇게 말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거니와 돈네고 베틀넷 하는거 아니니 위에 법조항도 아무 소용 없겟죠?
  • 댓글 #96457

    예전 1.09시절 대규모 블럭 사태때 생각나는군요. 그 때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죠.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민사 한건 형사 한건 소송 진행 중인데, 법이란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약관(여기서는 배틀넷 약관)은 가능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게 원칙이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윗 분들이 언급한 사항과 같이 이미 약관 동의 자체만으로도 소를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는데 약관 동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과연 즐기자고 하는 게임 유저들이 돈을 모아서 소송을 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들리는 군요. 게임은 그저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핵이나 봇 쓰면 계정 블럭 당할 것을 감수하고 게임하면 그에 응당한 조치를 당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 댓글 #96460

    어떠 한 소리 를 해도 블리자드 에게는 씨도 안먹힐겁니다.. 왜 냐 양놈 들은 약관을 엄청 중요시 어깁니다...말해봐자 돈에눈이먼 돈($$$)리자드 에게는 법적으로해도 승소 할가망성 1% 안됨
  • 댓글 #96463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건지?' 하는 어려움이 생기고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맵핵은 불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려울 듯.
  • 댓글 #96466

    그런데 게임 약관이라는거는 솔찍히 어느정도 게임사의 권익을 위해 쓰여지겠죠 예전에 현금거래에 관해서 소송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리니지였나 nc사는 현거래가 불법이고 약관에 나와있었지만 법원은 온라인 재산도 개인 재산이었나 여튼;; 개인 소유이기때문에 현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죠 약관이 전부만은 아니라구 봅니다 (이래서 알콜섭취하구 글쓰면 안댄다는 ㅡ_-;)
  • 댓글 #96469

    핵킹을 잡아내는 블리자드의 행동은 옳습니다. 맵핵을 쓰면 편하지만 모두 인정합시다. 쓰는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좋은 아이템 장만했는데 어느날 보면 개나 소나 다 쓰고 있습니다 패치되고 soul한테 전멸당하는둥 기본도 안된것들이 나중에가면 설치고 다닙니다. 약관동의를 한 이상 어떤 법적제제를 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초보들과 같은 수준의 아이템 쓰기 싫습니다. 참고로 전 벌써 수수 만들었습니다. 복템 ,봇, 맵핵에 의지하는 초보들과 같이 하기 싫습니다. 블리자드는 하루빨리 이 쓰래기(초보) 같은놈들 짤라버렸으면 좋겠군요
  • 댓글 #96472

    블리자드는 디아블로를 만든 게임 회사 입니다....그리고 그들이 각종 핵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계정을 막겠다고 공지를 해두었습니다... 몇년동안 그 공지는 블리자드 싸이트에 있었습니다. 블리자드가 공지를 안해두고 한것도 아니구... 그리고 맵핵들 다운 받으면 똑같은 말 하잖아요 끝에서... 책임은 언제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디아블로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즐기자고 하는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까지 나갈 필요없다고 봅니다...
  • 댓글 #96478

    미국법으로 하셔야죠 그러고 게임내 아이템은 원래 회사소유라고 들었는데요 한국법에서도요 그냥 사용만 유저가 하는거죠 아이템 사기당해도 경찰서 수사도 안한다던데요
  • 댓글 #96481

    블리자드에선 맵핵이란 프로그램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저들이 만든 불법프로그램이죠... 뭐 디아는 맵핵없으면 못산다고하는데 맵핵 쓰는게 불법인건 누구나 다 알겁니다. 한마디로 쓴다는자체가 잘못된거라는거죠...
  • 댓글 #96484

    장지훈...// 폐인 인정...^^ 게임은 단지 취미생활입니다... 본업과 대인관계에도 좀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 댓글 #96487

    이 사안은 C發 블리자드가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도 아무말 할수 없습니다. 일단 핵이란것(맵핵만 보겠습니다.)은 플레이하는데는 아무런 벨런스도 깨지 않을겁니다.(대부분의 유저가 맵핵을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법으로는 심판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블리자드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게임사셨을때 설명서를 보시면 베틀넷 계약 부분에 이법은 미국 연방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 댓글 #96490

    몃년전에 대량복사 햇을때 대량으로 블럭을 한적 이있엇는데 그때 저를 포함 해서 작게는 몃십만원 크게는 몃백만원까지 날린 사람들이 모여서 법적대응을 위해서 카패까지 만들고 그랫엇는데... 결국 대부분 디아 접거나 다시 맨땅햇지요....... 어차피 봇을 통해 얻은아이템. 디아블로는 남는게 업는게임 입니다. 쉽게 업고 쉽게 날리는. 그래서 현거 래시 파는 분들은 양아치 소리 듣죠 현거래 를 싫어하는 이유도 이것이고.
  • 댓글 #96493

    계정의 소유가 아니라 시디의 소유가 넘어온겁니다 배틀넷은 블리자드 사의 사유재산을(서버) 사용하게 해주는 서비스일뿐
  • 댓글 #96496

    "배틀넷"만 사용할수 없구,,,, 싱글 또는 멀티 게임은 가능하죠.... 시디키 블럭 당했다구...디아블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없는건 아니죵.....
  • 댓글 #96514

    역시.ㅡ.ㅡ법이난해해서.반론이많군요.ㅎ 하지만.이말하나루블쟈드는.지들권리를포기한겁니다 "우리는 배틀넷이라는 장소만 제공할뿐" 한번법관련된일하시는분께여쭤보세요. 저말에.지들권리를.인정안한다는내용이충분히들어있다고할겁니다
  • 댓글 #96523

    디아블로가 엔씨소프트 게임이었다면, 결국 유저가 이겼겠지만, 연방법적용이라는 부분때문에 우리는 약관에 동의한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단~ 눈보라사...평생 배틀넷 유지시켜줘야 하죠 ㅎㅎ 그것때문에 골치가 아프긴 할겁니다. 그걸로 위안 삼자구요... *_*
  • 댓글 #96532

    블리자드 이 악랄한 놈들 그나저나 이런일이 있었군요
  • 댓글 #96538

    디아블로가 엔씨소프트 게임이었다면, 결국 유저가 이겼겠지만, 연방법적용이라는 부분때문에 우리는 약관에 동의한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단~ 눈보라사...평생 배틀넷 유지시켜줘야 하죠 ㅎㅎ 그것때문에 골치가 아프긴 할겁니다. 그걸로 위안 삼자구요... *_*
  • 댓글 #96541

    디아블로가 엔씨소프트 게임이었다면, 결국 유저가 이겼겠지만, 연방법적용이라는 부분때문에 우리는 약관에 동의한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단~ 눈보라사...평생 배틀넷 유지시켜줘야 하죠 ㅎㅎ 그것때문에 골치가 아프긴 할겁니다. 그걸로 위안 삼자구요... *_*1
  • 댓글 #96544

    디아블로가 엔씨소프트 게임이었다면, 결국 유저가 이겼겠지만, 연방법적용이라는 부분때문에 우리는 약관에 동의한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단~ 눈보라사...평생 배틀넷 유지시켜줘야 하죠 ㅎㅎ 그것때문에 골치가 아프긴 할겁니다. 그걸로 위안 삼자구요... *_*2
  • 댓글 #96547

    디아블로가 엔씨소프트 게임이었다면, 결국 유저가 이겼겠지만, 연방법적용이라는 부분때문에 우리는 약관에 동의한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단~ 눈보라사...평생 배틀넷 유지시켜줘야 하죠 ㅎㅎ 그것때문에 골치가 아프긴 할겁니다. 그걸로 위안 삼자구요... *_*3
  • 댓글 #96550

    디아블로가 엔씨소프트 게임이었다면, 결국 유저가 이겼겠지만, 연방법적용이라는 부분때문에 우리는 약관에 동의한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단~ 눈보라사...평생 배틀넷 유지시켜줘야 하죠 ㅎㅎ 그것때문에 골치가 아프긴 할겁니다. 그걸로 위안 삼자구요... *_*4
  • 댓글 #96553

    정말 대단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겟읍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다크 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