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가하느냐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보 통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표어로 표시된다. 따라서 비록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에서 미리 범죄라고 규정해두지 않는 한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또 비록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미리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의 형벌로써 또는 규정된 형벌의 양을 초과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법의 자유보장기능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뒷받침을 얻어서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부당하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는데, 이로부터 파생되는 원칙들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측면으로는, ① 형법의 법원(法源)은 성문의 법률에 한하고 관습법·조리(條理) 등은 그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형법 배제의 원칙 또는 성문법률주의, ② 행위 후에 시행된 형벌법규의 효력을 소급시켜서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효력의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 ③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즉 범죄를 성립하게 하거나 형벌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있다.
한편 실질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형 벌법규 적정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형벌법규 적정의 원칙에 따르면, ① 형벌법규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인권보장규정에 위반해서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되고(규정내용의 적정), ②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불가결해야 하며(처벌의 필요불가결성), ③ 형벌법규에 규정된 범죄와 형벌이 서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죄형의 균형). 비평이나 반론은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창조하지만 비난이나 비방은 옳지못합니다. 토론이 아닌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글 또한 폭력 입니다. 두루네는 바른말 사용하기를 권장하며 글쓰기 원칙에 맞지 않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글은 통보없이 삭제 될수 있습니다. 필그림 참, 참고로 계약위반에 대하여서는 약관에 정해진 바대로 행할 권리가 블리자드에 있음을 잊어서는 않되겠습니다. 2010-09-17 09:42:25 나그네.. 토론방으로 옮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2010-09-17 09:44:47
필그림 음..토론이 아니고 사실을 알려드리는 건데... 2010-09-17 09:47:51 YoonA 게시판을 잘못 고르신듯한데요...;; 2010-09-17 09:53:33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쪽을 착각을 많이 하죠.
자신의 생각이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이라고 해서 그 행동이 합법이거나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범법자이다라는 보장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있을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 작성이 된 법이 아닌 경우
('관습법' 등의 성격을 가진 도덕적 기준이라거나 사회적 분위기 등등)
재판에 있어서 철저히 배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렇다 저렇다 할 지식이 제겐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성문법이 원칙이며,
글로 명시된 법조항이 아닌 이상 '법' 이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면 TV프로그램 중에 "솔로몬의 선택"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혹은 상식과는 벗어나는 재판 결과가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법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촛불시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회적 행동이 될수 있으나
예전 광우병 파동때처럼 시위를 벌인 위치 주변의 상인들에게 정신적, 혹은
경재적 피해를 주게 된다면 하다못해 경범죄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단 겁니다.
경범죄 : ...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 ...... 장난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54개의 행위가 경범죄로 규정되어 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刑法上)의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의 '불법' 이라 하면
글로 명시된 법률에 어긋나야지만 '불법' 즉 '범법' 으로 간주됩니다.
이점에서 혼동을 가지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네요.
어제부터 쭈욱 지켜봐오던 사람으로써
오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것 같기에
장문의 댓글을 달아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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