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논쟁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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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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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을 끝으로 불법에 대한 글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들은 그 행위가 법률에 나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만 합니다.
두루네 분 중에서 법률이 "추상적이다"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서서 이 글을 자게에도 올립니다.
여하한 행위라도 민주자유주의국가에서는 법에 정하지 않고서는 금할 수 없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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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3%EC%A1%B0#.EB.B3.B8.EB.AC.B8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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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186826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가하느냐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보 통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표어로 표시된다. 따라서 비록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에서 미리 범죄라고 규정해두지 않는 한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또 비록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미리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의 형벌로써 또는 규정된 형벌의 양을 초과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법의 자유보장기능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뒷받침을 얻어서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부당하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는데, 이로부터 파생되는 원칙들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측면으로는, ① 형법의 법원(法源)은 성문의 법률에 한하고 관습법·조리(條理) 등은 그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형법 배제의 원칙 또는 성문법률주의, ② 행위 후에 시행된 형벌법규의 효력을 소급시켜서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효력의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 ③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즉 범죄를 성립하게 하거나 형벌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있다.
한편 실질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형 벌법규 적정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형벌법규 적정의 원칙에 따르면, ① 형벌법규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인권보장규정에 위반해서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되고(규정내용의 적정), ②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불가결해야 하며(처벌의 필요불가결성), ③ 형벌법규에 규정된 범죄와 형벌이 서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죄형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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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
참, 참고로 계약위반에 대하여서는 약관에 정해진 바대로 행할 권리가 블리자드에 있음을 잊어서는 않되겠습니다. 2010-09-17
09:42:25
나그네..
토론방으로 옮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2010-09-17
09:44:47
필그림
음..토론이 아니고 사실을 알려드리는 건데... 2010-09-17
09:47:51
YoonA
게시판을 잘못 고르신듯한데요...;; 2010-09-17
09:53:33
세쇼마루
ㅎㅎ 토론방보다는 정보/강좌가 어울릴듯 합니다~
필그림님 글 잘 봤습니다~ 2010-09-17
09:57:22
나눔쟁이♥
맞아요 요즘 단어의 쓰임새가 잘못된게 참 많죠
인식으로 자리잡았으니 바꾸려면 오래걸린듯 2010-09-17
10:03:09
마로봇
불법이 아니라 약관위반이 맞겠죠 2010-09-17
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