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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법원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조회 수
337
추천 수
0
등록일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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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dia.me/diablo2/anon/4204465 복사

미나리 지대로 당했어

100만원 내가 호구지증말


열받아서 법원에 고소하려고하거든

햄딘풀템 지존템이라고해서 100만원 가까이 현금으로 입금하고 샀는데

알고보니까 하급템이였어 이거 법원 고소안되냐 내가 환불해달라니까


당신이 먼저 연락해서 사고싶다고해서 산거아니냐고 한다

신고가능?

댓글 3
  • 댓글 #4233566

    아쉽게도 입증이 상당히 힘듭니다.
    권장소비자가격 1500원짜리 홈런볼을 동네슈퍼에서는 1200원에 팔고, 대형마트에서는 1000원에 팔며, 편의점에서는 1500원에 팝니다. 그리고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에서는 2000원, 스크린야구장에서는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물품인지 알고 가격을 인지한 상황에서 그 물품을 해당 가격에 구매했을 경우, 민사나 형사로 고소하기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이또한 상대측이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개인이기에 힘들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ㅜㅜ
  • 댓글 #4334616

    천원이면 햄딘풀셋 맞추는데 미친.. 100만원주고 참교육당했네..
    다음엔 나한테 걸려다오~~
    아마풀셋 소서풀셋 뭐살래??
    정신차리고 게임해야지 여긴 착한척 모르는척하면 개호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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