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입증이 상당히 힘듭니다. 권장소비자가격 1500원짜리 홈런볼을 동네슈퍼에서는 1200원에 팔고, 대형마트에서는 1000원에 팔며, 편의점에서는 1500원에 팝니다. 그리고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에서는 2000원, 스크린야구장에서는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물품인지 알고 가격을 인지한 상황에서 그 물품을 해당 가격에 구매했을 경우, 민사나 형사로 고소하기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이또한 상대측이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개인이기에 힘들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ㅜㅜ
권장소비자가격 1500원짜리 홈런볼을 동네슈퍼에서는 1200원에 팔고, 대형마트에서는 1000원에 팔며, 편의점에서는 1500원에 팝니다. 그리고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에서는 2000원, 스크린야구장에서는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물품인지 알고 가격을 인지한 상황에서 그 물품을 해당 가격에 구매했을 경우, 민사나 형사로 고소하기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이또한 상대측이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개인이기에 힘들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ㅜㅜ